法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넥슨에 85억 배상”

131026095.1.jpg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2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되,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85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복제·배포·대여·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 넥슨의 2021년 6월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피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또 “배상금 85억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6일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2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전했다. 소송 비용은 아이언메이스가 80%, 넥슨이 20% 부담하라고도 했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