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오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반기에는 상장사, 전문투자자의 매도 및 매매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등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주요 국가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