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크게 늘었다.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거래하는 동시에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눈길을 끈 것.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난 만큼, 사기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 대표 사기 유형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집주인이 허위 매물을 올리고, 이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전세 보증금 또는 중도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세 사기 수법과 유사한데, 공시 의무가 없고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이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 5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총 104건의 부당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 중개보조원 등 집주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경우가 94건, 개인 공인중개사가 필수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10건이다.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