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담합한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당초 과징금이 수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감안해 1000억 원대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방침을 따랐을 뿐이고,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이는 공정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의 과징금이 425억6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30억2900만 원, 383억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12월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과 과도한 판매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