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사, mRNA 백신 소송서 2년만에 ‘승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모더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의 국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2년 만에 승기를 잡았다. 이번 승소로 mRNA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특허심판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기한 모더나 변형 mRNA 국내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무효를 결정했다. 2023년 SK가 무효 심판을 낸 지 2년 만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mRNA를 체내 세포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메틸슈도유리딘’의 용도 특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정 질병 백신에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mRNA 치료제 및 백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특허청은 모더나가 출원한 특허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할 정도로 진보된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 결정했다. 만약 모더나가 여기에 항소한다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된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