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대 과징금을 놓고 부딪힌 카카오페이(377300)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법정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카카오페이는 개인 정보 국외 이전이 적법한 업무 위탁이라며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8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개보위는 올해 1월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고객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핵심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제3자 제공’인지 ‘처리 위탁’인지 여부다.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넘겼다. 이는 애플이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 사용해 ‘NSF 점수’를 산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NSF 점수는 애플이 고객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자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다. 만일 결제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