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서비스 재개… 정부 시정권고 일부 수용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한국 정부의 시정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신규 다운로드가 막혀 있던 딥시크는 두 달여 만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앱 스토어를 통해 딥시크를 내려받을 수 있다. 28일 딥시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판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 딥시크는 데이터를 국외 이전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받은 기업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볼케이노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롬프트 데이터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 및 파기 등을 시정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런 시정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에 대한 별도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