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22 성능 저하’ 소비자 1900명, 손배소 1심 패소…“손해 인정 어려워”

131791808.1.jpg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했단 점이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