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했단 점이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