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들었다구요?” 산미 더하려다 ‘불법’…1만2천건 팔렸다

131975168.3.jpg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넣어 판매한 식당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3년 9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어치의 개미 요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