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기술, R&D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이 최대 50%까지 공제된다. 웹툰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신설·확대된다. 다만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대한 5대 핵심 세부기술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 및 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이 신설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최대 공제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45%, 40%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용 설비 및 시설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 금액에도 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올 3월 개정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