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을 분석한 결과, 51종(35.2%)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 함유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4년부터 성분 분석을 시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이다.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 중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 반입 차단 성분으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되었다. SARMs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타다라필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110종 중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