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의사, 심평원서 직위해제

132610582.1.jpg‘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22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전날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병우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가결했다.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자신의 사위 불륜 상대로 한 여대생을 의심해 청부살인을 한 사건이다. 박 전 상근위원은 당시 이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파악됐고, 그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박 전 상근위원은 4월 1일부터 진료비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전문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단 과거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