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상장사는 보안 관련 투자액과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해킹 정황이 있을 때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의 직권 조사가 가능해진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600여 개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통신사의 경우 실제 업무 중 불시로 해킹을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경찰 신고, 제보 등으로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T 무단 소액결제 당시 ‘늑장 신고’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최근 LG유플러스도 미국 보안 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