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의약단체 “‘사무장 병원’ 근절 위해 병의원 개설 시 관련 단체 경유해야”

132744670.1.jpg서울시의사회 등 서울 지역 4개 의약단체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개설 시 관련 단체를 경유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 지역 4개 의약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시장, 군수 등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하게 돼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 개설이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 등 의료인의 면허를 사실상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