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집단커닝 속출… 교육청은 “윤리적 활용” 뜬구름 지침

132750029.1.jpg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에서 시험 때 챗GPT를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업,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과제, 수행평가 등을 하고, 중고교 수행평가 결과는 입시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 시비도 벌어진다. 이 때문에 학교 내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적 활용 지도’ 유명무실한 교육청 지침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성형 AI 활용 관련 지침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제주 충북 등 7곳은 교육청 차원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지침이 마련된 10개 교육청 가이드라인도 1장짜리에 그치는 수준이거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