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감기약, 마스크 등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90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제품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해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사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의 합동점검으로,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