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 알레르기 원적외선 치료기.’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료기기 효능 광고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기기의 의학적 효과가 없는데도 이 같은 문구를 이용해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플랫폼에 점검을 요청했다.24일 식약처가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04건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의약품은 342건, 의약외품은 114건, 의안료기기는 295건, 화장품은 153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로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업체가 적발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보건용마스크(KF80)를 KF94 마스크의 효과인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하거나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