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발표한 ‘온라인상의 성적 위험과 플랫폼 제재의 한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상 폐쇄된 공간에서 낮선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했거나 신체 노출, 성적인 제안 등을 하거나 받아 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엔 만 14세 이상 30세 이하 704명이 참여했다. 우선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플랫폼이나 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48.6%, 메신저 오픈채팅 40.6%, 온라인 또는 모바일 게임 26.7%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한 비율은 31.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만 25~30세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14~15세(33.7%), 19~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