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금리 대출 논란 쿠팡 “석달내 원금 10% 안갚으면 연체” 조항까지

132894926.1.jpg쿠팡이 자사 입점 업체에 ‘최고 연 18.9%’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원금의 10% 상환 의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쿠팡이 당초 내세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쿠팡이 실제는 담보대출인데 신용대출로 홍보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받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설명서 등에 따르면 쿠팡은 차주에게 ‘3개월마다 대출 원금 총액의 10%와 해당 3개월 동안 발생했던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가 이를 따르지 못하면 대출이 연체돼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쿠팡 측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의 이